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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해 산재 사망 500명대 첫 진입…중대재해처벌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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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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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598명으로 집계됐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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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59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5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사망사고 611건, 사망자 644명과 비교하면 각각 27건(4.4%), 46명(7.1%) 감소한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포함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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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과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이 있었다"면서도 "안전체계 구축보다 CEO 법적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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