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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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인사검증, 출국금지 해제 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정보보고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라며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라며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수사기관이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법무부 입장문은) 조국혁신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 사례(인용된 건)들은 이 전 장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법무부는 6건의 사례가 이번 이 전 장관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 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출금 유지 필요’ 의견 냈다”…박주민 의원실에 답변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31345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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