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지만,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空轉)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소재 탐지 촉탁(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했지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사에 (주소)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가 바뀐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이때 박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면담 후 박씨가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 “김학의의 처 송모씨가 활동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최순실과 연결돼 각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송씨는 최순실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검사는 또 윤중천씨를 수차례 면담·조사해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흘려 오보를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검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4일 만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에서 지검장 허가 없이 출금 요청서를 만든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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