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문자 240번에 직장까지 찾아간 40대 스토킹 여성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지법./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과 사이가 멀어지자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44)씨의 휴대전화로 지난해 2월 21일부터 4개월 동안 246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B씨에게 경고장 사진과 “고맙다. 네가 빚진 거 다 가져가. 그럼 이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이 도둑놈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B씨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의무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