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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교육부 "의대 정원, 대학이 임의로 못 바꾼다"…'고등교육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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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대학별 정원 변동 가능' 일각 주장에 반박

"의대 정원, 고등교육법 따른 장관 인력 양성 정책"

뉴스1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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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반박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이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양성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의사와 약사·수의사 등 직군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 정원 배정 결과를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9월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9월까지 입학 정원을 변동할 수도 없다. 대학이 입학 정원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라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총 정원 조정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대교협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변경 사항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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