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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 “헤어진 남친 하루 세 번 쫓아간 여성,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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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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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헤어진 연인을 하루에 세 번 따라다녔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남자친구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세 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수업 쉬는 시간에 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고,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다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이 사건 전날에도 A씨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다투었다. 그는 A씨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다.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면 친구로 남기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A씨가 세 차례 따라간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만했느냐는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를 따라다닌 것은 수업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근무지로 이동할 때 및 근무를 마칠 때로 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생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다가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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