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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파란 옷 입고 총선 후보와 산행한 문 전 대통령…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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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거제시 선거구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함께 경남 거제시 계룡산 산행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변광용 후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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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파란 옷을 입고 고향땅(경남 거제시)을 밟았습니다.

4·10 총선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7일)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거제 계룡산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룡산에서 (전) 대통령 내외께 건강한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고, 문 전 대통령은 '계룡산 좋은 기운은 나보다 변 후보가 잘 받아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변 후보는 2시간가량 산행을 마치고, 시민과 악수하거나 사진 촬영을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제시장을 지낸 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 김범준 개혁신당 후보와 승부를 겨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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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오늘(27일) 거제시 선거구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경남 거제시 계룡산을 걷고 있다. (사진=변광용 후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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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용 옷을 착용할 수 없지만 문 전 대통령의 파란 옷에는 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등이 붙어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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