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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4월부터 핏불 테리어 등 맹견 키울 시…지자체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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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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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맹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오는 4월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먼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전, 보호자는 동물 등록 후에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으로 이뤄진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보호자의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보호자 역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해 기질평가를 받아야할 수도 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엔 맹견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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