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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직장 내 '두발 차별 금지법' 통과시킨 프랑스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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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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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프랑스에서 헤어 스타일로 직장 내 차별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직장 내 헤어 스타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나이,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다.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은 "저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있다. 저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법은 헤어 스타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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