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 ℓ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주민은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1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 ℓ 종량제봉투를 하루 최대 4장(1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이 아니다.
회수보상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과 건전지, 종이팩, 캔이 회수보상제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전국 확대 시행에 발을 빼면서 참여 열기가 다소 식었다.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지난해 9월 96.8%까지 올랐지만, 지난 1월 말에는 54.7%로 40%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기준 78.4% 수준에서 지난 1월 60.7%로 낮아졌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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