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이인광 회장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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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회장과 짜고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원을 회수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로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임의로 써서 합계 2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사는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중 하나다. 검찰은 A씨가 이 회장의 주가조작과 횡령 범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 늦은 오후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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