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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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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하면 전세폭등?…이주 전용 임대 나온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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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이주전용 공공임대단지…시세 맞춰 임대료 책정

헤럴드경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일산 신도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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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이주민 전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면서 전세시장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이주민 전용 공공지원 임대 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이주민 발생 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민간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에 건설비용 조달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은 주변 시세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시세 85%로 책정된다.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지원 공공임대를 신청한 단지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이주민 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주 기간과 시세는 모두 별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 공급 대상과 분리해 이주민을 위한 별도 전용 단지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시세 역시 85~95%가 아닌 인근 주택시세와 유사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 계수는 1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제정한 시행령(안)에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100만㎡ 이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지는 전국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서 최대 108개 지구로 확대됐다. 총 215만가구가 이주 대상에 속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통상보다 약 3년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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