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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애도 ‘입틀막’하려다 꼬리내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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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기도 동두천시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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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세월호 참사 추모 현수막 설치를 불허했다가 시민들 반발이 잇따르자 태도를 바꿨다. 동두천시가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근거는 경관과 미풍양속 등을 고려해 현수막 등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법이었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 현수막을 걸겠다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게시 불가’를 통보했다. 이 단체가 지행역 인근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열기로 한 노란 리본 달기 등 추모 행사도 불허했다. 동두천시가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근거는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법 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였다.



동두천시의 이런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어 “추모 행사 금지는 국민의 애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지자체가 법 조항을 악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발이 계속되자 동두천시는 불허 결정을 철회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까지 추모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행동 쪽과 합의했고, 노란 리본도 떼지 않기로 했다. 동두천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추모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불허했으나, 이후 세월호 추모는 ‘적용 배제’ 조항인 8조의 ‘관혼상제’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6일까지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 시가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추모 현수막을 금지한 것 자체가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법은 △무분별한 상업 광고 △사행성 도박 광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법률에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2조의 2)고 명시돼 있다. 시민의 자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추가된 내용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법이 특정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거나 철거하는 데 이용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앞서 2014년에는 충북 청주시가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관련 현수막 게시를 금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동두천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장이 바뀐 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현수막도 계속 철거를 당했다”며 “시장 입맛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법률을 악용해 금지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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