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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수업 중 초등교사 폭행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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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인천교사노조 제공


수업이 진행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ㄱ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게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쪽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대한민국 교육계에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할 환경을 보장받는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판례”라며 “그러나 반성 없는 학부모의 항소 소식에 교사들은 분노하고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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