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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다 접고 떠나려했는데”…서울 500가구에 재기 기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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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사업 1만가구 몰려
3단계 시범사업 총 492가구 선정
가족돌봄청년·저소득층 등 지원


매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신규수급자 50여가구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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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청년 이준호 씨는 PT숍을 운행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블로그 운영도 해보았지만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다. 다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는 “밀린 공과금만 300만원이 넘어 절망하고 있었는데,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년이면 다시 발판 만들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PT숍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2년 지 모 씨(26)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려졌다. 한순간에 3인 가구의 1인 부양자가 됐다. 단기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병을 하느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안심소득’을 알게 돼 신청했다. 그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찾아봤는데 일을 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병원비, 치료비는 겨우 받았지만 대신 제 삶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소득은 일을 하면서도 최저 생계를 보전받을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참여자 선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무려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총 1만 197가구가 신청했고, 무작위 추첨과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492가구를 최종 확정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취업하면 수급을 끊어 단기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애면서도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차등지원해 가난과 무기력으로부터 동시에 벗어나게 하자는 정책 실험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낸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지원대상 484가구 가운데 104가구(21.8%)에서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또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작년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안심소득 수급 6개월만에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 14.6%, 16.4%, 18.1% 향상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만원이고, 소득이 5만원이면 차액의 절반인 2만5000원이 안심소득으로 지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은 94만7090원이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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