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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연금 전문가 석재은 교수 "청년세대 66만원 연금은 편향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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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진제공=석재은]


연금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국민연금이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시 청년세대가 26년간 가입했을 때 연금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편향된 가정에 따른 계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 500인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개의 개혁안 중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13,14일 두 차례 토론했고, 20,21일 3~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후 500명을 설문조사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과는 22일 공개한다. 연금특위를 이를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법률 개정에 들어가게 돼 있다.

석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평균소득(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OECD 기준인 평균임금소득(45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측 행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했을 때 100만원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6만원 소득자가 26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급여는 100만원이 아니라 8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100만원 연금을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통한 6년의 연금가입기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기간 지원은 소득대체율과는 별도 방안이고 두 개혁안의 공통 적용사항이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10% 인상효과를 66만원과 101만원의 차이인 35만원으로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다음은 석 교수가 올린 글 전문

■ 청년세 청년세대 연금급여 66만원의 진실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

지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66만원이라는 낮은 연금 수치는 시민대표단과 국민들에게 노후빈곤이라는 걱정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개혁을 하면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청년세대가 소득대체율 40%면 66만원 연금을 받고, 소득대체율 50%면 100만원 연금을 받게 되는 걸까? 국가대계의 연금개혁을 앞두고 시민대표단의 투표가 달린 만큼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첫째, 역산해보면, 26년간 가입시 66만원 연금급여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다. 공론화 논의 중에 소득대체율 인상측은 줄곧 국민연금재정추계의 경제전망 가정이 너무 비관적이어서 믿을 게 못 된다면서 미래 경제성장율은 2.5%를 유지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인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었다. 그런데 막상 청년들은 평생 최저임금수준만 받으며 45년 근로생애 동안 단지 26년만 가입하는 참담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66만원이라는 낮은 연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최소한 평균소득(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OECD 기준인 평균임금소득(45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다. 가입기간 문제도 연금제도 성숙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청년세대의 경우, 30년 이상 연금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64세까지 의무가입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소득대체율 인상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100만원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6만원 소득자가 26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급여는 100만원이 아니라 8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100만원 연금을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통한 6년의 연금가입기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기간 지원을 6년 받아야만 101만원이 되는 것이다. 가입기간 지원은 소득대체율과는 별도 방안이고 두 개혁안의 공통 적용사항인데,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10% 인상효과를 66만원과 101만원의 차이인 35만원으로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노후 적정 연금급여수준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까? 노후의 적정연금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빈곤방지를 위한 기본보장, 이전 생활수준 유지 등 노후소득의 필요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반쪽만 포함한 것이다. 다른 반쪽인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저성장경제에서는 성장과실로 연금부담을 흡수하기 어렵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미래세대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맞추어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급여는 감당 가능한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구조는 OECD 국가들보다 중소기업, 영세자영자, 플랫폼종사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율 인상폭을 크게 하긴 어렵다.

울트라 고령사회를 맞는 한국은 노후불안과 미래세대 연금불안을 함께 제거해야 한다.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30년 가입시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가입기간 지원 6년시 18만원을 합하여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기준이라면, 2인 256만원이다. 노인빈곤은 어차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론 해결하기 어렵고, 하위 소득층에 두터운 기초연금이 보태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노후불안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적립기금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 과중 부담으로 인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개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선택은 소득대체율 40%든, 50%든 우리 국민의 부담능력과 부담수용성에 달린 것이다. 소득대체율 40%와 50%일 때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은 각각 19.8%, 24.8%이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 5.92%의 뒷받침으로 필요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40% 소득대체율과 50% 소득대체율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15%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20%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답해야 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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