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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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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한 예비역 대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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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수사 과정서 ‘처벌 불원서’ 제출

조선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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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철원 전 예비역 대령에 대해 최근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령이)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한 매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2016~2018년)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이 전 대령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서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전 대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 서씨에 대한 ‘용산 배치 청탁’과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을 당시, 참모 중 한 명이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다른 참모가)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보고를 받은 뒤 여러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서씨의 친척 A씨는 이후 이 전 대령과 보도 매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이 전 대령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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