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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누누티비 재발 막는다"…정부,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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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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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등과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을 조치를 마련했다.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에 콘텐츠를 임시저장한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해 왔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해 개정 법률 수범자를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되는 CDN 사업자는 90여곳이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식회사 마금의 대구MBC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식회사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경남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YTN 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마금이 방통위 승인 없이 대구MBC 지분 32.5%를 소유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분율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삼라도 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에 대한 개정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 고발 등을 보류했다.

경남기업의 YTN DMB 소유제한의 경우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이 YTN DMB 주식 17.26%를 소유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DMB 시장 여건상 주식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3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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