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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캐나다 BC 주,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제동[통신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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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레벨 3 이상의 차량 운전 제한…위반 시 2000달러 벌금형

뉴스1

캐나다 퀘백주 소재 우주국에서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2023.01.20/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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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가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BC주 자동차법 개정안은 자율 주행 차량의 구매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정의한 레벨 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을 제한하고 해당 기능의 사용을 금지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자동차공학회가 정의한 0부터 5까지의 레벨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 수준이 결정된다. 레벨 3 이상의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차량이 주행을 담당한다. 초기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레벨 0부터 2까지의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계속해서 주행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레벨 3부터 5까지는 차량이 독립적으로 주행한다.

BC주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경우 최대 2,000달러 (약 2백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롭 플레밍(Rob Fleming) 교통부 장관은 업데이트된 법안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도로에서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대한 안전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인간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기술의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BC주 자동차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 자율주행차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한계와 도로 환경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아직 이른 시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율주행차 도입은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운송 및 운전 관련 직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zziobe1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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