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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측, 이번엔 “CCTV 몰카”...검찰, 녹화조사 시연 공개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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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의 CCTV 촬영 녹화 사진. 검찰 관계자들이 영상녹화조사를 시연하고 있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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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자리 회유’에 더해 ‘CCTV 몰카’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실제 영상녹화조사실 CCTV 녹화 시연 사진을 24일 공개하며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조사실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해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언론에 실제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촬영된 CCTV 녹화 사진 2개와 입장문을 함께 배포하고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피고인 몰카(몰래 카메라)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CCTV를 설치할 거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면서 “피고인 사찰”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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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의 CCTV 촬영 녹화 사진. 검찰 관계자들이 영상녹화조사를 시연하고 있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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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확보되는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고(진정성립),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신빙성)을 재판에서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된 CCTV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총 2대가 설치돼 있다”며 “이는 전국 검찰청이 동일하며,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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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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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한 다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녹화가 진행된다. 또 녹화된 영상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법정에서 공개 시청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몰래 촬영’이나 ‘사찰’등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2대를 통해 촬영된 각 화면 사진의 구도를 보면, 카메라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뒤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촬영하고 있고, 수사 관계자의 상반신 왼쪽 전면이 담긴다. 나머지 카메라 1대는 조사실 윗 모서리에 설치돼 있어, 방 전체를 비추고 있으며, 피조사자의 얼굴과 수사 관계자의 뒷모습이 촬영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자, 검찰은 출정기록과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법정 녹취록 등의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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