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중도금 총 7000억원 수령 3년 만
EC 조건부 승인에 따라 1500억원 이행 보증금 전환
'화물 분리매각' 기업가치 훼손 우려 속 재무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신주 인수 계약에 따라 수령한 현금 사용을 개시했다. 2020년 인수합병(M&A) 계약을 맺은 지 3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M&A를 위해 화물 사업부 매각을 결정해 기업가치 훼손 우려도 나왔으나 재무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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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M&A 계약으로 수령한 계약금 7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유럽 집행위원회(EC)에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직후 계약금을 인출해 운영자금에 보탰다. 현재 계약금 잔액 4500억원과 3년간 발생한 이자수익 약 318억원이 작년 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돼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계약금 7000억원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 계약에 따라 수령한 자금이다. 그러나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며 거래가 지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EC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 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 ▷유럽 4개 노선 타사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 종결 이전에 계약금 일부 인출을 허용했다.
덕분에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였다. 작년 말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5조3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49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차입금은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항공의 계약금을 사용하면서 자체 현금으로 차입금을 갚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차입금의존도는 51%로 전년 57% 대비 소폭 낮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통합 계약이 최종 무산돼도 이미 사용한 계약금 중 1500억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올해 2월 EC에서 시정조치안을 수용하며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1500억원은 이행 보증금으로 전환된 덕분이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통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가치의 한 축인 화물 항공운송 사업부를 떼어내면 외형과 수익성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화물 사업부는 호황기였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20% 수준의 매출 기여도를 나타낸다.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가치는 35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EC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5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해 본입찰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지배주주 대한항공과 주채권자 KDB산업은행 그리고 EC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성과가 좌우된다. 본입찰에는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세 곳이 참여했으며 매각 측은 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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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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