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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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경력 단절 전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조건을 없앨 방침이다. 배우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10일까지인 남편 출산휴가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방안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자단 워크숍 주재하고 "경단녀를 채용할 경우 통합고용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롭다"며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데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경단녀가 퇴직 전 본인이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해당 기업에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을 '동종업종'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이번엔 동종업종 기준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 경단녀를 채용하면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 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은 연 400만원(2년), 중견기업은 연 800만원(3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은 연 1450만원(3년), 그 외 지방 소재 기업은 연 1550만원(3년)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동종업종 재취업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세액공제 혜택을 경단남(경력단절남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여성) 본인이 경력단절 될까봐 남편이 (퇴직 후) 아이를 돌보다 경력단절 된 경우가 있는데 남자라서 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경단남 (재취업 시에도) 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검토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서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 정보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대학생 및 졸업 2년 내 졸업생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 3년 후 청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연 인원 20만명에 그치는 서비스 이용률을 끌어올리는게 골자다.
정부는 학기당 약 140만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양식에 취업 관련 필요 정보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플러스센터 DB(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맞춤형 고용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데이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도 연계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도 관련 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8%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만점 기준도 상향한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통한 생애주기 계층이동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지금 (고졸채용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고졸 취업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범 방안)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업권별 칸막이가 존재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ISA의 경우 업권별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 투자자문사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 가능하다면 이를 합친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업권간 업무영역이 있어 (통합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1인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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