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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중대시민재해 ‘윗선’ 처벌 이뤄질까…14명 숨진 오송 참사가 가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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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8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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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김영환 충북지사 등 윗선으로 향하면서 재난 안전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김 충북지사를 소환해 밤 11시30분까지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김 지사는 조서 열람을 마치고 2일 새벽 1시35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 재난·사고 관리·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가 지난해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 당시 도로 통제·사고 상황 전파, 구조 등 재난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4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난 4월26일 이범석 청주시장 등 오송 참사와 관련한 기관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들 단체장·기관장은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월28일 오송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김 지사 등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하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생존자협의회 등은 김 지사, 이 시장, 이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다. 재난 콘트롤타워인 충북도는 대비는 물론 여러 차례 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재난 위험을 방치했으며, 행복청은 임시제방 설치·관리 잘못이 있다”며 “관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기관·단체장을 중대재해법으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인데, 사망 등 인명피해가 나면 경영 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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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충북도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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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등이 꾸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낸 최종 보고서에서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제방 관련 하천법상 유지보수·안전점검 의무 등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충북지사는 궁평2 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관리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등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석조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원장(변호사)은 “중대재해법에 관련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안전 관리, 사고 원인, 사고 당시 대응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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