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김포공항에 세워진 이스타항공 여객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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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코로나 유행 기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2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노위도 2021년 8월 심문을 열고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지속적인 자본 잠식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뒤 (해고 관련) 협의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8월 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 뒤 그해 9월 7일 해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뒤 605명을 해고했다. 해고 근로자 중 일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1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며 이를 뒤집었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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