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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애저 오픈AI 이용 약관 변경…"경찰 얼굴 인식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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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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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애저 오픈AI(Azure OpenAI)의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고 2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미국 내 경찰이 얼굴 인식 등을 위해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을 식별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통제된 환경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S는 지난 2월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을 위한 규정 준수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해 국방부 정부 클라우드 MS 애저를 선보였다. 이는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보안, 안전한 원격 협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애저 오픈AI는 GPT-4, GPT-4터보 등을 포함한 오픈AI의 언어 모델에 대한 REST API의 액세스를 제공하며, 콘텐츠 요약, 이미지 해석 등을 진행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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