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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야당,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다시 나서나…“6개월 이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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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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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앞두고 8일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며 공조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실패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날 양당이 함께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원 뒤 6개월 안에 속전속결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양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에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며 빠르고 힘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얻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는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당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여당과 검찰에 타협과 시간을 끌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임기 내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적 열망과는 차이가 있다”며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야권이)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소청을 설치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김용민 원내수석은 기존 대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연방수사국(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3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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