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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8개월…스토킹범 재판 회부 4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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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부 과천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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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약 8개월여 동안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범이 전년 동기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7월11일부터 지난 3월까지 이 법에 의율해 기소한 인원은 429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보다 약 3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8 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지원됐으며 지난 1월엔 피해자와 보호관찰소·경찰에 스토킹행위자 접근을 통지하도록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강화됐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21년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소 인원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24명에서 22년 3456명, 23년 481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1~3월)에만 1481명에 달한다.

구속기소된 사례도 있따르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에도 약 8개월 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고 전주지검은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9일 만에 다시 재범한 스토킹사범을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음에도 피해배상을 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사범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해 영장을 받아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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