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후 기소 37%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3개월 간 468건 지원이 이뤄졌다.

조선일보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29명의 스토킹 사범이 기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090명) 대비 약 37%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 이용 건수도 123건(1월)→126건(2월)→219건(3월)으로 매달 증가세였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지난 1월 도입돼 30명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1776번의 통지가 갔지만 위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