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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골프 멤버십 상품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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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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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달 2천 원씩 납입했습니다.

A 씨는 다섯 달 뒤인 그해 11월 오후 8시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 상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습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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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롱기스트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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