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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황우여 “입법 독주땐 대통령 거부권밖에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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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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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해 “입법 독재나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에서 아예 헌법을 개정해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가결 기준(200석 이상)을 지금보다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자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부권 등을 활용해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맞서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입법 독주나 지나친 입법 강행이 있어 정부로서 이를 집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며 “(대통령제인 한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국회 해산권, 불신임권 등의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때는 거부권 행사 얘기가 안 나온다”면서 “그것(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겐 국회를 견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했다.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 차원에서 헌법 53조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 거부권 법안 재의결 기준을 낮추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황 위원장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하면서 거부권 활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들에게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며 “정부·여당으로서 권한이 있으니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겠지만 거야가 폭주할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 정부 예산 편성권 등을 의원들이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주도해 일방 처리한 법안에 지금까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일방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입법 독재를 막을 유일한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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