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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0대 여친에게 ‘이별값’ 120만원 뜯어내고도 스토킹·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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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완전한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12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19)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다. 특히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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