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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넥슨·아이언메이스, 법적 분쟁 막 올랐다…'다크앤다커'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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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테크M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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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P3프로젝트의 결과물, 유출 행위,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대부분 내부 직원의 진술서에 기초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넥슨 법률대리인 측은 넥슨이 개발하고 있던 'P3 프로젝트'의 개발진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게임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료 대량 유출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진이 회사를 옮기며 내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다크앤다커 개발 시간이 일반적인 게임 개발 시간보다 짧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핵심 쟁점으로 P3 프로젝트 결과물이 저작물인지, 유출 경위가 정당한 것인지, 다크앤다커의 권리 침해 여부가 정당한지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P3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유기적인 조합을 가진 게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플랫폼 스팀에서 관련 게임을 검색해봤을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넥슨 법률대리인은 "넥슨에 있던 P3 프로젝트 핵심 인력들이 아이언메이스에 그대로 가있다"며 "P3 프로젝트의 자료유출과 집단전직 권유 등을 종합하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자료는 물론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의 P3 게임도 당연히 넥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유사하며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중세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을 만들겠다는 것은 피고인이 넥슨에 입사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넥슨에 입사하기 전 메모를 보면 던전 내부를 탐험하거나 미로 안에서 보물을 찾는 등의 게임 구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넥슨에서 게임을 개발할 당시 P3 프로젝트의 잦은 드랍이 발생할 정도로 게임 개발에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넥슨 내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자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개발진이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넥슨 측이 주장하는 저작물 침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구현 예정도 없던 것을 게임저작물로 정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법률대리인은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증거도 없으며 보유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만약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저작물 관점에서는 공표되거나 공표될 예정이 아니며, 원고는 저작자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 이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넥슨 측은 건전한 개발문화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과 관련 생태계 자체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의 건전한 개발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진행될 변론기일에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본안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며 "다크앤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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