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시신 없는 살인’ 고유정 무기징역 [그해 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2019년 5월 25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한 조용한 펜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편을 잠자는 동안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여 여러 장소에 유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끔찍한 범행으로 경찰은 여성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그녀는 바로 36세의 고유정이었다.





고유정은 자신의 전 남편을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이용하여 잠재운 뒤, 흉기로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그녀는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나누어 담아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유기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의 전부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범죄의 잔혹성과 더불어 시신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법정사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유정과 그녀의 전 남편 강씨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후 곧바로 불화가 시작되었다. 고유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강씨에게 가정폭력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

양육권은 고유정에게 넘어갔지만, 그녀는 강씨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 강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고유정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는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범행 당일 강씨를 제주도의 한 펜션으로 유인했고, 수면제가 든 카레라이스를 제공한 후, 잠든 강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잔혹한 과정을 거쳤다. 이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유정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세계일보

시민들에 머리채가 잡힌 고유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의 신상 공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는 등의 잔인한 수법과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되었다. 고유정은 신상 공개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공개 결정은 그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법원은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의 행동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