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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서울대 n번방’ 피해자 “텔레그램 고유ID 확보해 추적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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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성범죄 피해자 될판

경찰, 추적 어렵다는 생각 버려야

처벌 강화-수사 매뉴얼 개선 필요”

동아일보

서울대 정문 2024.5.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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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내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숨만 쉬어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구속) 등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의 피해자 60여 명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합성물이든, 실제 촬영물이든 피해자는 똑같이 공포를 느낀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포범은 추적하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에 공들이지 않는 일부 경찰관의 인식과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성착취물을 처음 접한 건 2021년 7월. 이후 경찰은 4차례나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텔레그램 측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초기부터 유포범의 텔레그램 ‘고유 ID’ 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일반 ID와 달리, 고유 ID는 유전자(DNA)처럼 텔레그램 탈퇴 전까지 유지된다. 그 자체로 피의자의 소재나 정체를 밝힐 순 없지만 향후 여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A 씨는 2022년 3월 박 씨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박 씨의 고유 ID를 확보한 덕에 추후 그의 범행을 특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A 씨는 “박 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조퇴하고 택시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며 일부러 장단을 맞춰 줬다”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고유 ID 추적 및 방법을 성범죄 수사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합성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씨 등에게 적용된 허위 영상물 반포죄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다. 촬영물 반포죄의 7년보다 처벌이 약하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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