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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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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3월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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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전년보다 2.0% 증가한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했다. 한국통계학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원자료를 분석해 실태생계비를 추정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노·사·공익위원 각 4명씩 총 12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최저임금 심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심사한다.

    표본인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 평균은 245만9769원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은 199만2031원, 비소비지출은 46만7738원이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에 지출한 비용, 조세, 경조비·종교기부금 등을 말한다.

    소비지출 12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주거·수도·광열비(55만7851원)로 실태생계비 중 22.7%를 차지했다. 음식·숙박비(15.4%), 교통비(8.1%), 식료품·비주류음료비(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실태생계비 증가율이 2.0%에 머문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실태생계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8.4%, 2020년 -4.6%, 2021년 5.8%, 2022년 9.3%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선 이번 생계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다뤄질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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