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일단락되니 헌터 바이든 재판 시작
바이든의 둘째 아들…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은 3일부터 헌터 사건 심리에 관여할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만약 배심원들이 유죄로 평결하는 경우 구체적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 몫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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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를 기소한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의 한 총포상에서 주인을 속이고 권총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총기를 사려면 과거 마약 중독 여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하는데 헌터는 마약 이력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헌터가 그렇게 구매한 권총을 11일간 갖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특검팀보다 먼저 헌터를 수사한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은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거쳐 기소유예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으로 기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치며 헌터는 궁지에 몰렸다. 이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해 헌터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 헌터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량은 최장 징역 25년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헌터가 초범이란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남이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 바이든은 침묵을 지켰다. 행여 대통령의 권력으로 검찰이나 특검팀에 헌터를 선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헌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적 트럼프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바이든에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트럼프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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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의 사법 리스크는 트럼프 진영에서 먼저 현실화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전 그의 성추문을 덮을 목적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썼다는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대중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네면서 회사 장부에는 엉뚱한 용도로 기재한 혐의를 잡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진 만큼 유죄는 확실한데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결정해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트럼프는 “국민에 의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나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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