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때 방청객 소동 벌어져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5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신변 보호 요청은 보통 재판 전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건강상 이유 등이 있을 때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 전 의원은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법원 지하의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바로 법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수원지법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낸 신변 보호 요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이 전부 나간 뒤 따로 퇴정한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재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재진을 위한) 포토 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전 의원 측이 지적한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 4월 23일 첫 재판 직후 벌어졌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여성 방청객이 안 전 의원을 향해 “숨 쉬는 건 진짜냐” “밥은 먹고 다니냐”며 약 5분간 따져 물었다. 소란이 커지자 안 전 의원은 자리를 피했고 법원 직원이 이 방청객을 법원 밖으로 내보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유튜브 방송 등에 나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 “최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이 확인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모두 거짓”이라며 안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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