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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서울대 N번방' 피고인 1명 추가 구속 기소…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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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변태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유포하는 식으로 범행해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한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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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 대학동문 등 여성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1)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주범 박모씨(40)도 추가 기소했다.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다.

또 다른 피고인인 20대 박모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 확인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주범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강씨와 주범 박씨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강씨와 주범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을 합성한 뒤 유포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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