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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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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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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일원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현재 금융당국이 개발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완료 시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기관투자자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했다.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던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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