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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일 못한다 빰맞은 선원, 홧김에 선상서 40대 갑판장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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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원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투데이

목포해걍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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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함께 작업에 나섰다가 선상에서 갑판장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선원에 해경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A호(9.77톤·영광 선적)에서 일어난 선상 살인과 관련해 선원 B(40대·남)씨를 지난 15일 오전 1시 39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은 15일 오전 A호에서 선원이 칼로 갑판장을 찔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 함정을 급파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C씨(40대·갑판장)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3차례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C씨를 작업용 칼을 이용해 찔렀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피해자 C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지속 실시하며 인근 항으로 입항, 119구급대에 인계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주요 관계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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