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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낮엔 IT 개발자, 밤엔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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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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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만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현직 개발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븥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위반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5년간 해외서버를 이용해 저작권법 위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38만여개의 국내 드라마, 영화, OTT 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30여만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낮에는 IT개발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접속 차단 및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태국 현지은행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1억 2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월 방문자 수는 120만명에 달했다”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며 “A씨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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