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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처벌법 회사 대응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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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702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올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중소기업들 "면책규정 입법보완 해달라"
한국일보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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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관련 대응책 마련이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가 중처법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관리 체계를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응답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1.3%였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용자의 아홉 가지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조항으로 '안전보건 예산 마련'(57.9%·복수 응답)을 꼽았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순이었다.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예산, 인력은 열악한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28.2%에 그쳤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맡는다고 답했다. 관련 정부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50.1%, 이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4%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 체계를 사전 인증제 도입 등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써 역할할 수 있게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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