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6억으로 올리면 ‘기능 상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6.25 21: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