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현행 12억 대비 세수 ‘반토막’
고령자·장기보유 등 공제혜택 더하면 사실상 폐지 효과
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총 8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424억여원(48.2%) 줄어든 456억여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인데, 개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913억원으로 전체의 2.2%였다. 나머지는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 중 다주택자가 내거나, 토지에 물리는 종부세 등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각종 공제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금액을 올리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면 다시 ‘똘똘한 한 채’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가치만 비교하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75% 안에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6만6780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1.75%였다. 공시가격 1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13만296호로 전체의 0.86%에 해당한다. 12억~16억원 사이의 공동주택(13만6484호) 가운데 57.8%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6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남 3구의 개인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이어 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16억원으로 높이는 법안 발의를 검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침으로 야당의 논의를 받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격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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