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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로 변호사 자격정지…유죄 확정시 박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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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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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연방 법원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된다”며 “자격심사위에서 범죄의 본질 및 부도덕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워싱턴 DC 법에 따르면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경우 일단 자격이 정지된 상태지만, 유죄 확정시 변호사 자격을 아예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소지·구매한 혐의와 관련,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직후 나왔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의 재판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인정할 것이며, 사면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터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총기 소지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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