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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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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피해자 4명에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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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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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화재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작한 첫날 피해자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했다.

경기도는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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