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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與,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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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만 보던 기존안과 달리

지역·규모 등도 감안해 결정키로

조선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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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차등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되자,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그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등 적용 범위를 대거 추가한 것이다.

한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에 명시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36년째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현행법상으로도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 간 차등 대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업종 전체에 걸쳐 단일 최저임금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5년간 41.5%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3년 5%, 올해 2.5% 올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19국이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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