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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여름 휴가철 운전예정이라면 꼭 챙기세요" [똑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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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아 기자] 여름철 휴가 일정이 몰려 있는 7~8월은 자동차 사고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장거리 운전이 혹은 낯선 지역으로의 운행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자동차 사고 대비책으로 활용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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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모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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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여름 휴가철인 7월~8월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31만 3000건)보다 6%p가량 많았다. 또 동승객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p%(2623명), 2.5p%(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행지에서 이용하는 렌터카 사고량도 늘었다. 평소(6316건)보다 7.4%p 늘어 월평균 6786건을 기록했다. 더불어 전체 사고 중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18%p(215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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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장거리 이동이 잦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와 '내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소개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험 계약자의 자동차보험상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계약자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고,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즉시 보장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함이 좋다.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다른 특약과는 달리 가입 직후에 보장이 된다는 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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