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받은 고문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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