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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무죄 후 정치관여 혐의 방송…KBS에 방심위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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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도 의견진술 의결

머니투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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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간접광고 상품을 과다하게 부각한 tvN '나나투어 위드(with) 세븐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0월 선고유예(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당시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관여 등 혐의가 적용된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5월15일 방송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김 차장이 정치관여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당시 댓글공작에 개입한 것처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심위 민원이 제기됐다. 진행자 주진우 전 기자는 "군이 정치 관련된 댓글을 달았어요"라며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김관진, 한 사람은 김태효라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한편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은 지난 1월19일 아이돌 그룹 세븐틴 멤버 승관·도겸·조슈아·버논·정한 등의 대화를 방송하며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분은 승관이 "출발 전에 배변활동은 원활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자 도겸이 호응한 데 이어 광고상품인 '대장사랑'을 복용하고, 상품을 확대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이 방송분은 다른 광고상품 '링티제로'에 대해 조슈아·버논·정한이 수분보충 기능 등을 언급하고 마시는 장면, 상품을 확대한 장면, '청량'이라는 자막 등도 포함됐다.

관계자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방송법상 제재조치(법정제재)를 부과하기 전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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